[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유럽연합(EU)도 8개월 만에 다시 대북 독자제재에 가세했다.
EU 이사회는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함에 따라 EU의 제재 명단에 북한 국적 개인 8명과 기관 4곳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EU 독자제재 대상이 된 개인으로 북한 핵‧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제2자연과학원 소속 변광철ㆍ정영남ㆍ오영호 등이 포함됐다.
또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김광연ㆍ길종훈, 노동당 산하 조선연봉무역총회사의 박광훈ㆍ김호규 등도 이름을 올렸다.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기관인 로케트공업부와 로은산무역회사, 불법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제품을 전달해 온 유조선 유니카(Unica)ㆍ뉴콘크(New Konk)호 등 4곳은 기관 제재를 받았다.
EU는 이번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에 대해 “이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금 등을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로서 EU의 독자제제 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은 73명, 기관과 단체는 17곳으로 늘었다.
이들 개인과 기관은 EU내 자산 동결, 그리고 EU 회원국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에 EU 독자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된 대상은 대부분 한국과 미국이 독자제재를 가한 인물과 기관들이다.
EU는 관보를 통해 “북한은 올 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최소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여기에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포함됐다”며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당사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U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감행한 그 해 11월 이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독자제재 조치를 취해 왔다.
EU 이사회는 아울러 이란의 개인 24명과 기관 5곳에 대해서도 이날 추가 독자제재 조치를 내놨다.
EU 이사회는 이란이 반정부 시위로 체포된 자국민에 대해 두 번째 사형 집행을 지목해 ‘이란의 자국 내 시위와 인권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먼저 들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배치된 드론의 공급 등 대(對)러시아 군사 협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번 EU의 대이란 추가 제재 대상 가운데 반정부 시위 강제 진압 등 인권침해 관련된 개인 은 20명, 기관은 이란 국영 IRIB 방송사 1곳이다.
EU는 IRIB가 이란 정권을 대변하는 방송사라며 협박과 폭력행위로 받아낸 정부 비판 인사들의 ‘강제 고백’을 방영하는 등 인권침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EU의 9차 9차 대러시아 제재안은 회원국 간 이견으로 무산됐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ㆍ안보 고위대표는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대러시아 제재안 실행에 회워눅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7일 이란제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드론 엔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러 제재안을 새로 제안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