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미국이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핵전력 현대화와 미 본토 등 미사일 방어 강화를 위해 투자를 계속한다는 내용이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에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개된 미국 상원과 하원의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국의 새 회계연도 국방 예산 총액은 8583억 달러(약 1117조 3350억 원)에 달한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의사당.(자료 사진=A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의사당.(자료 사진=AP 연합뉴스)

이 중 미사일 방어 예산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보다 4억1000만 달러 많은 58억 9150만 달러(약 7조 6700억원)가 책정됐다.

특히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GMD) 체계와 차세대요격기(NGI)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28억 달러(약 3조 6430억원)에 이른다.

이 예산은 북한이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위협 고조로 의회 내 지원 요구가 거셌던 항목이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사정권인 미국령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망 강화를 위해 현재 검토 중인 통합 방공체계 배치 사업에도 4억 2450만 달러를 배정했다.

아울러 괌 미사일 방어를 총괄할 국방부 고위 관리 직책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 사업 중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 관련 연구·개발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2500만 달러(약 325억원)의 예산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방장관은 법안 제정 270일 이내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억지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한편 미국 정부는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요격미사일을 뉴욕 포트드럼 기지에 추가 배치하는 계획도 계속 지원하기로 하고, 진행 현황과 세부 예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 의회에서는 올해 초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고, 핵 현대화 사업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높아졌던 기류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수권법안은 지난 8일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이번 상하원이 합의한 최종안은 상원 표결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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