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청사 입구에 세워진 상징물.(자료 사진=국방부 제공)
국군방첩사령부 청사 입구에 세워진 상징물.(자료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과 관련 옛 ‘국군보안사령부’의 부활이라는 민간단체 주장이 나오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21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부대 혁신은 보안방첩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왜곡한 특정 단체의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의 제4조 등은 국민을 무분별하게 감시·사찰해 얻어낸 정보를 대통령 등에게 제공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며 “명백한 보안사 부활법이자 민간인 사찰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3불 원칙(정치관여 행위·직무를 벗어난 민간사찰·권한오남용 금지)은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경우에 정부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제4조)은 법령에 근거해서 요청할 때에만 협조가 가능하다는 제한적 조항”이라며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군보안사령부는 1977년 1월 창설, 1991년 윤석양 일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후 그해 9월 국군기무사령부로 부대명을 바꿨다.

기무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탄핵을 앞둔 시점에 계엄령 실행 계획 관련 논란으로 2018년 8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로 바뀌는 곡절을 겪었다.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대통령령인 ‘국군방첩사령부령’ 시행에 따라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명칭을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을 표현한다는 취지로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했었다.

방첩사는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로 중장이 사령관이며, 군 내 각종 방첩 및 군사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