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가능성이 마침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건과 관련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지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지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관련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남북간 군사분야 합의사항으로, 약 4년여 만에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당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 형식으로 정식 명칭이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인 이 합의는 접적지역에서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가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북한이 잇따라 동·서해 남측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가한 데 이어 무인기로 영공을 침범하는 등 완충수역,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위반하면서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9·19 합의는 남북의 합의에 관해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정지의 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이 합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해 효력 정지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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