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발생했던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당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한 보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방첩사 관계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보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대상은 합동참모본부와 군 관계자들이며, 국가정보원이 국방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방첩사의 이번 조사는 사건 당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는 첫 언론 보도가 지난 5일 나오게 된 과정을 밝히는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방첩사 조사는 비밀 엄수 의무가 있는 군인과 공무원들의 관련 사실 유출 여부가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 대상이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나 기자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