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와 남한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우선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유엔군사령부 정전위원회(UNCMAC).(자료 사진=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유엔군사령부 정전위원회(UNCMAC).(자료 사진=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유엔사는 아울러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며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정전협정 준수를 에둘러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당시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기 3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날려 보냈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라며 우리 측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보낸 것은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유엔 헌장의)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었다.

유엔사는 지난달 29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20여일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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