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크.(자료 사진=연합뉴스)
검찰 마크.(자료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검찰이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뇌전증 허위 진단서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도록 한 브로커 김모(38)씨를 26일 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병무청과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한 끝에 이날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브로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7개월동안 병역 의무자, 가족 등과 짜고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브로커 김씨와 관련된 병역면탈자 15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면탈자 가족이나 지인 6명 등 모두 21명도 병역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병역면탈자 중에는 공중보건의와 프로게이머 코치, 골프 선수 등도 끼어 있었다.

이들이 병역 감면에 악용한 뇌전증은 흔히 ‘간질’로 불리는 질병으로,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 곧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군을 가리킨다.

병원에서는 관련 발작이 1회만 발생해도 뇌 MRI 등 영상검사에서 뇌전증 요인이 되는 병리적 변화가 존재하면 뇌전증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뇌전증은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더라도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김씨는 인터넷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나 그 가족 등을 유인해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는 식의 수법을 썼다. 김씨는 그 대가로 1인당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금까지 2억610만원을 챙겼다.

김씨는 또 병역 의무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뇌전증 5급을 못 받으면 컨설팅비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계약서까지 건네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에 재판에 함께 넘겨진 병역 면탈자들은 김씨의 주문대로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와 함께 처방전,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 면탈자 가족과 지인들은 김씨와 병역 면탈 계약을 직접 맺었거나 컨설팅 비용을 마련하고 뇌전증 증상의 목격자, 보호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구모(47)씨에 이어 두 번째 적발된 병역 브로커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불법으로 면탈한 용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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