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군 장병들도 30일부터 신병교육기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군 시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보건당국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을 완화함에 따라 “군도 정부지침을 준용해서 군 특수성의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했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신병교육기관에서도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다”면서도 “다만 신병교육기관 집단감염 상황 억제를 위해서 입영 후에 최초 PCR 검사 음성 확인 시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급 지휘통제실, 함정,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각 군이 판단하는 작전임무 관련 주요시설을 비롯해 외부진료 버스 등 공용차량, 면회실, 행정안내실 등 불특정 다수 접촉으로 부대 내 감염 유입 가능성이 큰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그 외의 군 시설에서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재량권에 맡긴다는 것이 국방부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훈련 등을 이유로 한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도 없다”면서 “훈련시설의 밀집도, 환기 여건, 불특정 다수인 밀집 정도, 비말 생성 환경 등 훈련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