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해군 함대 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등의 대가로 13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해군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4급 서기관인 군무원 A씨(50)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철도장비 등 제조업체 회장 B씨(49), 금형 등 제조업체 대표 C씨(58), 이들의 비위에 가담한 업체 직원 D씨(59) 등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함정의 건조나 수리 또는 짐을 싣고 부리기 위해 해상에서 육지로 들어올리는 설비인 선거(船渠)공장의 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 등에게 300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등의 약속 대가로 두 업체로부터 모두 28차례에 걸쳐 총 1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업체는 실제로 지난해 11월 14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입찰 공고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등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수주 심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약속을 믿고 이후에도 4년여에 걸쳐 약 270억원 상당의 공사 수주를 기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뇌물을 부인 명의의 해상 고무보트 제작업체를 이용해 GPS 장비, 수중 절단 장비, 도료 등 물품 대금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이번 범행은 수원지검이 파견 나온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송경인 팀장)과 협력수사로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함정 정비는 영해 수호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이 개입돼 국방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앞으로도 군검찰, 방위사업청, 감사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방위사업 관련 부패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군무원 신분이어서 1심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