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 사건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책임자 문책에 소극적 입장을 6일 다시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문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미흡했던 걸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에 대한 군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합참이)전비태세 검열 결과와 함께 국방부에 (문책 관련) 보고를 했다”며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이 장관은 이날 북한 무인기 대응 보완책으로 “탐지와 식별, 추적, 격추가 거의 실시간대로 연동돼 이뤄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투하고, 그 중 1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비행 사실까지 한참 늦게 확인하는 등 부실 대응 비판을 받았다.
또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이 실시한 당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합참을 비롯해 육군 1군단, 수도방위사령부, 공군 등 관련 각급 부대들 사이에 상황 보고‧전파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따로 움직였던 사실도 나중에 확인됐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사건 당일 우리 군도 북한에 맞대응 차원에서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날려 보낸 것에 대해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고 거듭 밝혔다.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며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양측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전협정, 9·19군사합의 등이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제한할 순 없다”며 “우리의 자위권 차원 대응엔 어떤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불거진 역술인 ‘천공’이 지난해 대통령 관저의 서울 용산 한남동 이전을 앞두고 인근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의혹과 관련 “작년 12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육군이 (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관계자들에게 확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육군)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