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로고.(자료=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로고.(자료=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내년에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는 국가정보원이 6일 검찰청·경찰청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꾸려 주목된다.

국정원은 이날 출범한 대공 합동수사단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상설 운영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내사와 수사를 검경과 함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합수단을 국정원 소속으로 편제하고, 국정원과 경찰 소속 부단장을 각각 1명씩 두는 것으로 돼 있어 주도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합수단 내 조직은 4개 합동수사팀을 중심으로 지원팀과 협력팀까지 6개팀으로 구성되며 인력은 45명 규모다.

경찰청에서 파견하는 수사관 20명은 주로 협력팀 등에서 활동하고, 2명의 파견 검사는 법리 검토와 기소·공판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대공수사권은 국정원 전신인 1961년 창설된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핵심 권한으로 꼽혔으나, 오랫동안 숱한 ‘간첩 조작 사건’ 논란에 휘말리며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대공수사 기법을 경찰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또 내년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연내에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개설해 정보 협력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합수부 출범과 관련 “과도기적으로 경찰과 국정원이 합동수사단 형태의 수사단을 만들어 주요 사건 몇 건을 같이 수사해볼 계획”이라며 “수사 역량 또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법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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