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자료 사진=연합뉴스)
방위사업청.(자료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조구현 기자]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는 방산수출에서 기술 수출을 동반한 경우에 대비해 수출단계별 방산기술 보호 안내서가 방위사업청에서 나왔다.

방사청은 7일 국가정보원과 공동으로 최근 늘고 있는 방산기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무 관계자들이 사전에 점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산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술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다.

이번에 펴낸 안내서에는 방산 업체에서 해외로 기술수출을 할 때 단계별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수출단계도 기술수출 준비부터 계약 체결까지, 계약 체결 후부터 계약 이행까지, 계약 종료 후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다.

방사청과 국정원은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기술수출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단행본으로 발간돼 전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2월 중에 배포될 예정이다.

안내서 수록 내용은 방사청이나 국정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누리집에서 전자파일(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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