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설 연휴기간인 1월 24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군 의료진과 입원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자료 사진=국방부 제공)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설 연휴기간인 1월 24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군 의료진과 입원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자료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군 장병들 치료에 민간병원 활용을 확대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8일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군 장병들이 많다며 군 의료기관과 함께 민간병원 활용을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지난 2020년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결과에 바탕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충족 의료 경험’ 항목에서 군 의료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사 637명 중 4분 1에 가까운 158명(24.8%)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병사들에게 그 이유를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46.2%), ‘훈련·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44.9%)를 주로 꼽았다.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27.8%), ‘군 의료시설에 갔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2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로 영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군인에게 군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외출·외박·휴가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해당 군인을 현저히 높은 건강상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군인의 의료접근권·보건권(자유권적 측면)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에 민간병원 활용 확대 로드맵 마련과 함께 장병들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장병의 연가(정기휴가)·진료 목적의 청원휴가·외출·외박 신청 시 지휘관의 원칙적 승인 의무 조항 신설’ ‘병사의 병가 사용 요건 완화’ ‘병사의 휴가 1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군 의료기관 진료 시간대 조정·야간진료 활성화 등을 동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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