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자료 사진=방사청 제공)
방위사업청.(자료 사진=방사청 제공)

[국방신문=조구현 기자] 앞으로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민간 주도로 방위사업청이 진행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사청은 9일 국방 R&D 분야 공공·민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관리 효율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방과학연구소(ADD)만 할 수 있었던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산·학·연(産學硏)도 주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 개발 사업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지침에 담겼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 주관 국방기술개발 과제는 시험평가만으로 종료 평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미한 R&D 계획 변경은 방사청 등 정부의 승인 없이 연구관리 기관이 자체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번 지침 개정은 민간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이 방산 수출에 따른 협력국의 국제공동기술개발 요구를 반영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핵심기술·미래 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방사청 예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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