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과 관련 부실 대응 책임자 10여명 대부분에 대해 구두·서면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문책’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이후 군의 대응 작전 검열을 실시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한 장성급 7명 등 10여명에 대해 구두·서면 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검열 결과에 따르면 김승겸 합참의장엔 ‘구두 경고’를,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은 이보다 한 단계 높은 ‘서면 경고’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보고받고 결재했으며, 군 당국은 징계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이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자료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자료 사진=연합뉴스)

사건 당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투했으며, 그 가운데 1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일부를 넘었던 것으로 나중에 밝혀졌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당일 오전 10시 19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군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1대도 격추하거나 포획하지 못해 군의 부실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 검열을 벌인 후 상황 전파와 대응 작전인 ‘두루미’ 발령이 늦었고, 전파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국회 보고과정에서 일부 부실대응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의원들은 작전, 훈련, 전력운용 등에서 나타난 허점 등을 부각시키며 부실 대응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으나 국방부와 합참은 대체로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부실 대응 책임자 문책과 관련 “필요한 부분에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겸 합참의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의 영공 침투 및 군 대응 상황도.(그래픽=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의 영공 침투 및 군 대응 상황도.(그래픽=연합뉴스)

한편, 사건 당시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최초로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북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항적을 포착해 이상 항적으로 조기 평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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