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병무청이 10일부터 28일까지 ‘병역면탈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병역면탈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병무청은 이달 10∼28일 3주간 ‘병역면탈 범죄 특별 제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검찰의 허위 뇌전증 진단 등 맞춤형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통한 병역면탈 범죄 적발 관련 후속 조치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병무청은 뇌전증 위장, 고의 체중조절, 정신질환 위장 등의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허위뇌전증 등 병역 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등 대리수검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제보 기간에는 뇌전증뿐만 아니라 모든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또 이미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사람의 자진신고도 접수한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타인의 행위나 본인이 병역면탈로 감면받은 경우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병역면탈 제보 및 신고’ 배너 또는 국민신문고 포털로 접속해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로 전화 신고하면 된다.
병역면탈 행위를 제보해 범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최저 10만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특별 제보 기간 운영을 통해 다양하고 지능화된 수법으로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를 단호히 처벌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3일 뇌전증이나 우울증을 거짓으로 꾸며 병역을 면탈한 범행에 연루된 총 13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병무청은 검찰의 허위 뇌전증 진단 등을 통한 병역면제 범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년간 뇌전증으로 인한 현역 판정 면제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병역면탈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