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이기식 병무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제공)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앞으로 블로그,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을 올리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와 병무청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병무청은 온라인에서 병역면탈 조장 관련 정보 게시한 사람 등을 엄벌에 처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병역면탈 교사 및 조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 수사권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17일 개최한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병역면탈 행위 교사·방조자 및 병역면탈 조장글 게시자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 3일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방조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 등을 게시·유통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군 장성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고 방조한 사람 및 온라인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한 사람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 비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전문지식과 다양한 병역기피 및 감면 수사기법을 축적한 만큼 병역면탈 교사 및 조장을 하는 사람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병역면탈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병무청 특사경은 병역기피 및 감면 목적 도망자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고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교사 및 방조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동안 병역 브로커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역면탈 방법을 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취하는 글을 올려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무청 직원들이 이런 글을 삭제해 달라고 해당 포털사이트에 협조 요청해도 포털 측에서 거절하면 속수무책이었고, 심지어 글을 올린 브로커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글을 삭제해달라고 해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병무청의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은 최근 유명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병역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검찰과 병무청은 지난 3월 병역면탈 사범 137명을 적발해 기소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병무청은 정부 차원에서 병역판정검사 시 질환의 증상, 발생 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어 공정한 병역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께서 병역이 반칙과 특권 없이 공정하고 청년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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