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기자 본지 편집국장
김한규 국방신문 편집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소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정치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문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서 제1조 1항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두어 상호 간 협의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우리 군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단 한번도 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서해 NLL에 근접한 함박도에 군사시설 설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서해 해수부 공무원의 사살 후 소각한 행위에 대해서도 북한은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순수한 한국군만의 훈련도 아닌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남북한 간에 해결을 하겠다는 절차가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군사합의서는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 합의서가 명시한 대규모 군사훈련에는 남북한 독자훈련 뿐 아니라 한미연합훈련도 포함한 것으로 군 당국은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남북 간의 문제를 마치 통일된 하나의 나라인 양 평가를 하고 있다. 북한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고 미국과의 관계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미연합훈련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는 평가를 하는 국방부의 태도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도 외교적인 관계로 보지만, 미국과 관계는 더더욱 외교적이며 북한은 적대국이고 미국은 우방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하는 절차나 태도는 ‘북한은 우리와 같은 나라이고 미국은 다른 나라’인 것 처럼 표현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어처구니가 없는 몰상식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서 조항의 정신은 남북한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획할 때는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해 훈련 일정과 목적 등의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상호 '적의'가 없음을 확인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한 것은 남북한을 우선하고, 한·미간을 후선에 둔 발언으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때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 때도 남북 핫라인 통신선은 가동되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나 방사포 시험 등에 대해서는 합의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행이 아니라고 국방부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 아니겠는가?

남북은 군사합의서 체결 한 달 후인 2018년 10월 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을 열어 군사공동위 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했고 후속 군사회담은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올해 군사회담에 호응해오면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를 마무리 짓고,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 유해발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 왕래 조치를 우선 시행하자고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답답한 국방부다. 북한이 호응해오면 한다는 이야기인가? 결국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군사회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암시해 주고 있지 않는가? 시행하지도 않고 벌써 호응하지 않을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연합훈련을 남북간의 합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뒤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은 표현이다. ‘한미간의 연합훈련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표현과 한미연합훈련은 방어목적의 훈련이라고 하면 무엇이 우선이란 말인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규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생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상대국(북한)에 대한 예우만을 신경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군정권자가 맞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 장관이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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