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이발이 필수 사항인 병사들에게 영내에서 사비를 들여 이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병 모 부대에서 병사들의 머리털을 자른 상태가 불량하다며 군 복지시설 소속 이용사에게 사비를 내고 이발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병사들이 자체적으로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 사용하던 전동이발기(바리깡)을 모두 회수해 병사들의 이발 선택권을 제한한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이발 상태가 해병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8월부터 군 복지시설 소속 이용사가 2주에 한 번씩 부대로 들어와 이발을 담당하도록 했다. 10월부터는 병사들이 쓰던 전동이발기를 모두 회수했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임의로 지정된 이발병에게 두발을 정리하지 못하고 1회 5000원인 이발비를 사비로 지출해야 했다.
다른 부대에서는 병사들끼리 자체적으로 이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직제에는 이발병이 따로 없어 그동안 병사들은 임의로 지정된 이발병이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동이발기를 이용해 머리를 깎는 방식으로 머리털을 깎았다.
일부 부대원은 “병사들의 이발은 필수인데 선택지도 주지 않고 머리를 깎을 때마다 사비를 지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올해 8월 초 해당 부대원들을 상대로 이용사에게 이발을 맡기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대원의 70%가 찬성했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발 방식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부대원은 의견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다시 구성원 이견을 조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병사들은 민간인과 달리 원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두발을 정리해야 한다”며 “병사들의 이발 방식 선택 폭을 좁혀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부터 병사들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원되는데 월급 인상이나 지원 확대를 계기로 병사들에게 개인 부담을 늘리는 식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