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사격 훈련 모습. (국방신문 자료사진)
K-9 자주포 사격 훈련 모습. (국방신문 자료사진)

[국방신문=양기반 기자]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이 제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있다며 제기한 27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패소한 데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

‘K-9 자주포 폭발 사고’에 따른 27억원 손해배상 항소심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1일로 잡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지난 9월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27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장한 ‘제품 하자 책임’에 대해 합동위 조사의 사실관계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책임을 완전히 입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2017년 폭발 사고 발생 후 6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폭발 원인이 자주포 하자에 따른 것임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전문 감정인을 초빙해 자체 검증까지 했으나 제품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8월 강원도 철원 제5포병여단에서 자주포 한 문이 폭발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을 당시 민간, 정부 기관, 군으로 구성된 합동조사위는 4개월여 조사를 한 뒤 “격발 장치 내부 일부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발표했다.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제품 하자 책임이 있다고 조사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조업체와 개발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가 합동조사위에서 배제됐다”고 항변하면서 하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정부는 합동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화를 상대로 2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2008년 11월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과 K-9 자주포 225대, 총액 8733억원에 이르는 납품 계약을 맺고 국군 포병부대에 실전 배치를 시작했다.

현재 K-9 자주포는 우리 군의 주력 장비를 뛰어넘어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명품 무기’로 우뚝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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