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국방신문=유진국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설 연휴(2.11∼14)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거리두기 조처가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설 연휴까지 2주 연장된다.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그대로 이어진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14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방역조치를 결정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온 분들이 바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며 “두 달 이상 가게 문을 닫은 채 임대료만 내고 계신 유흥시설 업주분들, 영업시간이 줄면서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며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하루빨리 넘어설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새해 들어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1주간(1월 25~31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명 수준으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증가 추세로 반전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고려해 거리두기 연장 등을 결정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의 집합금지는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수도권 내 영화관·PC방·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이미용업·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지만, 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시설·업종에 따라 방역 수칙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좌석을 한 칸 띄우도록 했다.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에 좌석을 두 칸씩 띄우기 등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또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샤워부스 등을 한 칸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계속된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한 조정을 1주 후에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시행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2주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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