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김한규 기자] 육·해·공군 3군 중 첫 검찰단이 지난 1일 해군에서 창설됐다. 초대 해군 검찰단장에 해군 최초의 여군 법무관이자 여군 대령 진급자인 고민숙 대령이 임명돼 화제가 됐다.
고민숙 해군 검찰단장은 8일 “장병인권 보장과 군기강확립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고 단장은 “최초라는 타이틀의 무게와 그에 따른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엄정한 검찰권 행사로 장병인권보장과 군기강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해군 검찰단 초대 수장을 맡은 고민숙 단장은 해군 최초의 여군 법무관, 여군 대령 진급자에 이은 세번째 최초 타이틀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자신의 임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단장을 맡게 되면서 정말 많은 선후배의 과분한 축하를 받았다. 제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저를 믿어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작하는 자세와 열정 그대로 임무를 완수해 그 믿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고 단장은 지난 2004년 해군 군법무관 25기로 임관해 1함대 교육사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해군본부 해양법제과장, 인권과장, 법무과장, 양성평등센터장, 국방부고등검찰부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해군순항훈련전단 법무참모로서 105일간 러시아, 미국, 멕시코, 콜롬비아, 호주, 중국 등 10개국을 순방하는 원양항해훈련에 동참하며 군사외교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고 단장은 “법조인의 꿈을 향해 달려가던 중 군법무관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군에 몸담게 됐다. 해군 구성원은 한배를 탄 전우다. 자랑스러운 해군의 일원이라는 긍지를 갖고 복무하고 있다”며 군법무관이 된 의미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해군검찰단 역시 모든 해군 구성원에게 믿음을 주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고 단장은 “무엇보다도 해군 장병과 군무원에게 믿음을 주는 해군 검찰단이 되겠다는 소신은 분명하다"며 특히 공정한 검찰권 행사로 장병들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로가 신뢰하는 여건 조성은 인권 보장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기반이 될 때 군의 전투력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 보장의 출발점은 형평성이다. ‘형평성은 곧 공정하다’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공정한 검찰권 행사야말로 장병들의 공감, 인권 보장과 이어지는 것이다. 만약 인권 침해를 받은 장병이 있을 경우 더 이상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군범죄피해자국선변호제도 등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 단장은 “엄정한 검찰권 행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처벌이라는 형태로 영향을 주지만, 일반 장병에게는 교육 및 예방적 효과가 있다. 엄정하지만 따뜻한, 단호하지만 유연한 해군 검찰단의 모습으로 근무하고 싶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선진 해군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기존에는 각급 지휘관에게 검찰 지휘권이 부여돼 있었으나 해군 검찰단이 창설되면서 검찰 지휘권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일원화됐다.
이를 통해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는 물론, 처리 결과의 형평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부에서 검찰단이 됐다고 법률에 의한 사건 처리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등검찰부는 검찰 사건의 관할 조정 항소 및 상고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과학수사를, 보통검찰부는 관할 형사사건 수사 변사자 검시 및 부검지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