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양기반 기자] 국내 주요 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이 잇따라 출몰해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자 공항 보안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공항들이 불법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음에도 드론 출몰로 인한 공항 마비 상황이 반복되면서 항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공항공사는 15일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이 포착돼 항공기 운항이 한때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5분부터 52분까지 17분간 김해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이에 따라 출발 4편, 도착 4편 등 항공기 8편이 운항 지연됐다.
공항에서 1km 정도 떨어진 농지에서 허가받지 않고 비행 중인 드론 한 대가 감지 장비에 탐지되자, 경찰이 출동해 드론 비행을 멈출 때까지 국내·국제선 등 모두 8편의 출발과 도착이 중단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50대 남성 A씨가 새로 구입한 드론을 아들과 함께 시험 삼아 날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 의견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공항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공항 인근에서도 드론이 출몰해 밤 9시 17분부터 10시 5분까지 48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국내선과 국제선 등 3편이 결항하고 23편의 운항이 지연됐으며 제주 출발편 중 김포행 6편은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국내 12편, 국제 6편 등 18편은 지연 운항했으며 도착편 중에선 국내선 5편이 지연 운항했다.
당시 제주공항을 지연 출발한 김포공항행 항공기는 야간 항공기 운행제한 ‘커퓨(Curfew)’ 시간인 오후 11시 이후에 도착하면서 일부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우회 도착하기도 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출발편은 당초 예정보다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지연됐고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일부 항공기는 운항 재개 때까지 착륙하지 못해 인근 상공을 배회해 승객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도 벌어졌다.
제주공항은 2023년 12월부터 불법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이날은 공항 외곽을 순찰 중이던 경비 직원이 육안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비행중단 조치를 했다.
제주공항에 따르면 불법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한 지난해 12월부터 올 1분기까지 미승인 드론 비행 적발 건수는 37건에 이른다. 사흘에 1건꼴로 제주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3월엔 60대 남성 관광객이 비행금지구역에 속한 제주시 도두동 한 야외주차장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띄웠다가 제주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 추락시킨 일도 발생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드론 추정 물체가 시범 운영 중인 드론탐지시스템에 감지되면서 제주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16분간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불법 드론 비행에 따른 항공기 이착륙 차질과 공항 마비는 김해공항과 제주공항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지난 3년간 불법 드론 444건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운항 중단 28건, 출발 지연 6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드론이 공항 상공에 출몰하면 이착륙 지연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항공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거나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자칫 항공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항공보안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항공전문가는 “공항 인근에 드론 출몰이 빈번하다는 것은 관리 당국의 안전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면서 “공항 보안망 허점은 항공 안전과 국가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보안 강화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