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묘비. (사진=국방신문 자료사진)
국립현충원 묘비. (사진=국방신문 자료사진)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군인의 훈련 중 부상에 대해 ‘기왕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인정을 거부해 온 보훈당국의 심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부(윤성진 판사)에 따르면 군인 A씨는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 중 입은 어깨 부상에 대해 ‘공상군경’ 인정을 거부한 보훈당국 상대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10월 23일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 중 어깨 부상을 당한 군인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공상군경’을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공상군경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전투력 측정 턱걸이 시험 도중 어깨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꼈고, 이후 검진 결과 ‘방카르트 병변(견관절 외상성 전방 불안정증)’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보훈당국은 A씨의 부상이 오래된 것으로 의심돼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며 대상구분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RI 영상에서 부상 부위가 다소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인정을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대 전 어깨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없고 입대 후에도 격렬한 훈련을 문제없이 소화하는 등 이 부상의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이 원고에게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보훈지청이 항소를 하지 않아 지난 11월 15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군인 A씨의 법률대리인인 박경수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왕증을 의심하며 공상군경 인정을 거부해 온 보훈당국의 심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경험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을 일컫는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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