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북한이탈주민들이 서울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력해 ‘북한이탈주민 마을버스 운전자 취업 연계 지원계획’을 마련해 1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탈북주민 구직자 2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희망자가 많으면 추가 지원도 진행할 방침이다. 마을버스 기사 양성 교육 및 연수를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 선발을 진행한다

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은 고질적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구인난을 해결하고 탈북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취지다.

시 마을버스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버스 운송종사자는 2918명으로, 적정 인원인 3517명에 비해 599명이 모자라 마을버스 운전기사 구인난이 심각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되려면 제1종 대형운전면허 및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한 뒤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나 양성 교육, 운전 적성 정밀검사를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면허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마을버스조합은 운수회사 정보와 채용 면접 알선 도움 등을 지원한다.

대형면허 소지자에게는 인당 약 150만원을 지원하고, 면허 미소지자에게는 면허취득 비용을 포함한 약 250만원을 지급한다.

시가 면허 자격취득 지원금 100만원, 양성교육 훈련 지원금 10만원, 채용 후 무급으로 진행되는 연수 기간 생계지원금 118만원 등을 모두 지원한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조직 생활 적응 및 근속을 돕기 위해 선임기사 ‘멘토링’을 위한 지원금을 월 1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마을버스 운수회사에도 정부 지원을 한다.

남북하나재단은 연수기업 대상 최대 4개월, 월 85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탈북주민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양성 교육을 수료하면, 해당 버스회사는 최소 40시간부터 최대 160시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연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마을버스 기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운전사 고용 방안을 추진했으나, 버스기사가 ‘전문 직종’에 해당해 농업 등 비전문 직종 취업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제 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없었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북한이탈주민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마을버스 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상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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