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청사(사진=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 청사(사진=보훈처 제공)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국가보훈처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재산(토지)은 현재 855필지(면적 6,337천㎡ / 공시지가 421억원)지만,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귀속재산 매각은 2008년~2020년까지 705필지, 698억여 원이다.

이에 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토지) 중 활용도가 있는 토지 150여 필지를 선별하여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

특히, 토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3‧1절을 맞아 언론사에 매각하는 재산을 광고로 게재하고, 향후 드론을 활용한 홍보영상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2005년에 제정·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친일재산 조사 후 국가 귀속 및 확인 결정을 했거나, 국가소송을 통해 전입한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 2007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개정으로 친일귀속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예우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친일귀속재산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모든 국민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독립정신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양사업 등에도 활용된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3‧1운동의 정신이 담긴 헌법의 이념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인 친일귀속재산 매각에 더욱 매진하여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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