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수도권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토지 양도소득세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유 농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하는 농지법상 농지처분명령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 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강력한 투기근절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소집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참석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 행위 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당정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에 해당하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입법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지만, 당 최고위에서는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며 “소급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제도 등 대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함과 동시에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 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부동산 투기 차단 차원에서 토지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택과 건물의 경우에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마련돼 있는데 토지는 미비돼 있어 세제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투기성으로 단타를 하는 것은 조치하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과세 표준의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지는 70%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년 미만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 미등기 토지는 90%로 각각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정은 또 수도권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유 농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하는 농지법상 농지처분명령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지금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뒤 1년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이를 ‘즉각 처분’으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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