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 온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만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800km 이내로 묶여 있던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애고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됐다.

한국군이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아가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1979년 한미 합의로 사거리·탄두 중량 제한을 담은 한미 미사일지침이 설정된 이후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발목을 잡아왔던 족쇄가 42년 만에 완전히 풀린 것이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자 사거리와 탄두 중량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2000년 이후 4차례 개정됐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1월 사거리를 180km에서 300km로 늘리는 내용으로 1차 개정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월 2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은 500㎏으로 그대로 두되 사거리를 800km로 대폭 늘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2017년 11월 3차 개정에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

당시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것을 계기로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개발됐다.

4차 개정이 이뤄진 2020년 7월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이 가능해졌다. 강력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통해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무-4는 사거리 800㎞일 때 탄두 중량은 2t, 사거리 300㎞일 때 4~5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반대로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를 2000㎞ 이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또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도 사정권 안에 두게 된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과 일본 대부분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다.

미국이 이번에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동의한 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경고 의미와 함께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독자 방위 역량 강화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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