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든다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청했다"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핵심 관계자는 "장교는 장교의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어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 대통령)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