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유진국 기자] 국방부가 11일 사상 처음으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심의한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군 성범죄 피해자 지언 대책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
수사심의위에는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된다.
군이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사심의위의 역할 범위를 전군 군검찰 수사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 직속의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미국이 2005년부터 설치한 국방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대폭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저희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민관군)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이 국방장관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는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전담기구(SAPRO)’와 같은 조직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담기구는 독립적인 성범죄 관련 컨트롤타워로, 군 성범죄에 대한 기준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하는 감독기구 성격을 갖는다. 군 성범죄가 신고되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
군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법률 지원,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발생 시점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담해서 지원한다.
국방부가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군 형사절차 및 국선변호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서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인사말을 통해 “유족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겨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다.
서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같은 사과를 했다.
그는 이어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 전 분야에 걸쳐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군내 성폭력 사건 예방 및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