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문자 공지를 통해 “유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5비 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 전속을 요청해 옮긴 부대이고, 추가 고소자 4명은 이 부대의 간부들이다.

김 변호사는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중사의 남편 A씨는 지난 24일 보도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20전투비행단뿐 아니라 제15특수비행단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폭넓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군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15비행단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었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