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사건의 실체적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중사의 부모는 28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 수사에 한계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중사 부친은 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점을 상기하고 “저와 아내는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 불신을 드러냈다.
이 중사 부친은 이어 “부실수사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악습을 촘촘히 점검해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중사 부친은 또 “아비인 저는 딸이 말한 그 조직을 믿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다”면서 “그러나 딸 아이는 이곳 영안실 영하 15도의 차가운 얼음장 속에 누워 있다”고 안타까운 심경도 토로했다.
한편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중사 사건 수사와 관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은 피의자로 전환돼 지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유족 측이 지난 25일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대 안에 유포시킨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었다.
부 대변인은 "공군 법무실 인원은 지금 피내사자 신분"이라며 "피의자 전환부터 시작해 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춰서 관련 법제도에 따라 적법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