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12일 부실 수사 책임을 이유로 서울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이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가해자의 증거인멸 정황을 파악하고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국방부장관은 부실 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장문의 사건 수사 발표문에서 이 사건 관련 입건자 22명 중 가해자 장 모 중사, 2차 가해 혐의가 있는 선임 간부와 직속대대장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장 모씨는 3월 한 달 동안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되는 행동들을 했지만 군 수사당국이 일관되게 불구속 수사 방침을 견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서 장관을 향해 “대통령의 엄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유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장관”라면서 “내부 통제도 못하는 장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위시한 군 수사조직이 항명을 불사하며 조직 보위를 위해 목숨 걸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지만 국방부장관은 대책이 없어 보인다”며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장관의 상관이라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3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 소환에 불응했음에도 사실상 방치했고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시간을 준 뒤에 여론에 떠밀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9일 법무실장이 조사에 출석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국방부의 변명에 따르면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포렌식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실효적 수사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 등 군 수사기관은 제 식구인 공군 법무라인, 군사경찰과 이미 한통속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성역 없이 규명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