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이 ‘별’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군에서 장군이 징계로 강등된 것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에서 장군 강등 최근 사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을 꼽을 수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이에 따라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군인 징계 관련 규정을 명시한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국방부는 부실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전 실장이 군 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에서 배제돼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조만간 장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나면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서 군은 그동안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현재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이 중사가 성폭력을 당한 뒤 다양한 형태로 2차 가해를 당했으며, 이 같은 추가 피해가 이 중사를 극단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판단하고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