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 =국방부 제공)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사진 =국방부 제공)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14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모 중사 사건과 관련 초기 수사 책임자로 알려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공군 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단은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에 대해 지난 9일 소환조사했다”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돼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초기 수사를 진행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 등을 지휘하는 공군 법무실의 책임자였다.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은 국방부가 지난달 1일 합동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133일 만이다.

전 실장은 당시 검찰단에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로부터 검찰단 내부 수사 상황 일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받아 공유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이어 A씨에 대해 “수사 중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오늘(14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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