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제공)

[국방신문=김한규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유상법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변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면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사실상 생략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은 국회법 정신과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유린했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한변은 또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최소, 유일한 장치인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수사·조사 실무 경력도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국민주권주의, 의회민주주의를 비롯한 법치주의 헌법원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각종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게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가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처럼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대통령은 기본권 침해와 헌법질서 파괴가 계속되지 않도록 헌법 제53조에 따라 법률안을 거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강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시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한변의 입장이다.

한변은 "지난 5월 11일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을 대리하여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 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다시 그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헌법재판소는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헌법원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고 즉시 효력을 정지하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