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수처법 개정은 지난 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이고,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5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 공수처법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이어 소집된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어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 조건에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공수처 검사 자격을 완화했다.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 내용은 현행 추천위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천위는 다시 회의를 재개해 공수처장 후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천위는 4차 회의까지 심사를 했지만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