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했다.
아울러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 등 포함),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재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의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날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