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차 수도권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차 수도권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에 이어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이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로써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 맺은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가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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