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김한규 기자] 방위사업청은 군에서 사용하는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드론)의 비행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기준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감항기준은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이 개발되면서 군이 정찰, 감시 등 군사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최대 이륙중량이 25∼150㎏인 회전익 무인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이 없어 납품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을 중심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육·해·공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소형 고정익 무인기에 대한 표준 감항인증기준(PART3)을 기반으로 유럽의 회전익 감항인증기준을 선별·적용해 감항인증기준안을 만들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소형 회전익 무인기 시스템 감항인증기준안’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자가 필요한 군, 출연기관, 방위산업체 등은 방사청 인증기획과(☎02-2079-6707/68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감항인증기준안은 소형 회전익 무인기 도입 시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일어난 드론 사고 원인들을 감항인증기준에 반영해 비행안전성 검증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