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우주방위 산업 발전에 총 1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 중인 고체연료를 활용한 군용 우주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내년에 민군 공동으로 발사체 설계를 시작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21 우주정책포럼’ 및 간담회에서 발표한 ‘2030년 국방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향후 국방 우주개발의 발전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연 평균 1.7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주요 우주방위산업 분야는 정찰위성, 군용 통신위성, 북한 미사일 조기 탐지 경보위성 개발 등이다.

우주방위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가칭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대학에 우주분야 석·박사 과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방사청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뤄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라 본격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 마스터플랜은 방사청이 수립한 것으로, 우주의 군사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현실에서 국내 국방 우주력 발전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첨단 우주기술 국산화, 국내 우주산업 육성, 민군 협력 강화, 국방 우주사업 추진체계 정비 등 6개 전략, 24개 과제를 담고 있다.

방사청은 발사체 기술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 기업이 만든 우주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쏘아 올리는 본격적인 상업 우주발사서비스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어 발사체 기술 이전 외에도 2030년까지 국방 감시정찰 능력 발전 등을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와 국방 우주센터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국방우주사업관리법 제정 추진 등 국방 우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8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2030년 국방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 개요.
28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2030년 국방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우주방위사업 발전 마스터플랜’ 개요.

이날 행사는 지난 6월에 열린 우주정책포럼의 성과를 확대하고, 민과 군의 협력으로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정부기관, 연구소, 학교, 우주기업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방사청이 발표한 마스터 플랜을 놓고 다양한 주제의 토론을 벌였으며, 국방 우주개발의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민군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날 행사 2부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국방 우주기술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발전 방안도 내놨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쎄트랙아이 등 국내 우주 관련 기업 관계자들은 미래의 국방 우주산업 성장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과 함께 우주기술 자립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우주기술의 민군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내년 1월 초 육·해·공군 우주 전략을 총괄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달 ‘우주지휘통신사업부’를 신설한 바 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발맞춰 우주산업 강대국 대열에 하루빨리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부 부처, 산업체, 학계, 연구소 등 모두의 소통을 통한 민군 우주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 우주력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개발(R&D) 방식으로만 추진해왔던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R&D 방식은 규모가 아무리 커도 회계상 매출로 인식할 수 없어 그동안 기업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계약 기일에 납품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지체상금의 비율도 30%에서 10%로 대폭 낮춘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