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일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반발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을 향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유씨 개인 입장에서 이 부분 언급은 하실 수 있다”면서도 “병역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승준의 유튜브 영상 내용과 관련해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언급했다.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대해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더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유승준은 19일 개인 유튜브에 올린 40분 분량의 영상을 통해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공공의 적입니까?”라면서 법안 발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승준은 또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걸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법석이냐”며 항의했다.
그는 이어 “19년 전에 활동하던 한물간 연예인이 한국 땅을 밟는다고 영향받을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치 자체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유승준은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또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