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사진=김병주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사진=김병주 의원실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인 이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수 유승준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사증발급 제한연령을 현행 40세에서 45세로 확대하고, 국가·지방직 공무원 임용도 45세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대해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법개정을 통해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수 유승준은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해 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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