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3대에 걸쳐 현역 복무를 한 이른바 ‘병역명문가’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을 시행해 2020년 11월 현재 6395가문(3만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올해는 한국광복군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총 330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 고(故) 김은석 씨 가족이 병역명문가 대상을 받았다.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은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쳤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사업 시행에도 정작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병역법의 하위법령인 병무청 훈령에서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 임의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실제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에는 국가유공자가 포함돼 있는 등 묵묵히 국가에 헌신한 바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있어야 하지만 하위법령에서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나 지원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표 발의를 계기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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