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이륙 장면.(사진=공군 제공)
전투기 이륙 장면.(사진=공군 제공)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년부터 1인 월 최대 6만원을 소음피해 보상금을 받는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이 27일부터 시행돼 피해 주민이 소송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군용 비행장의 경우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 85웨클), 3종(기타지역 80웨클 이상) 등이다.

보상금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기준으로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 등이다.

국방부는 “법률이 시행되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24일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방부 차관)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된 이날 첫 회의에서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 방지와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과 위원회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소음 피해 방지와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소음 대책의 기본방향과 소음 저감 방안, 소음피해 보상 방안 등을 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1일자 ‘관보’에 고시된다.

이날 위촉된 심의위원은 국방부 박재민 차관(위원장)과 유동준 군사시설기획관, 김경희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등 공무원 4명과 강성욱 한성대 교수, 국 찬 동신대 교수, 신성환 국민대 교수, 장서일 서울시립대 교수, 황은경 법무법인 다전 대표변호사 등 민간인 5명 등으로 구성됐다.

소음 보상 문제가 주민들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점을 고려해 과반수를 민간인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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