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송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한 보상기준과 보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의 모법인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20대 국회에서 군 소음피해 방지와 보상의 필요성·시급성이 인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군사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보다 쉽게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구현됐다는 평가다.
군소음보상법은 15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논의됐으나 적용 범위·지원기준·재정부담 등에 관한 이견으로 19대 국회까지 모두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영향도 산정단위와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을 재지정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 주민 1명당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원으로 책정됐다.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각 기준별 소음도 명시했다. 또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도 규정했다.
보상금은 2022년부터 2021년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상금은 법정 이사를 가산해 지급된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