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전사자 유해발굴 장면.(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의 전사자 유해발굴 장면.(사진=국방부 제공)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6·25 전사자 유해발굴 법령 시행 이전에 신원확인에 도움을 준 유가족 132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법령을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이 시행된 2019년 4월 2일 이전에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에 기여한 발굴 유해의 유가족에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져 132명에게 최대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과 전 국민에게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나라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이라는 국가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까지 6·25전쟁 중 미수습된 13만3000여 명 중 1만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이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는 6만여 개를 확보했다.

유가족 DNA 시료 채취는 가까운 보건소와 군병원, 전국 보훈병원(요양원), 서울 적십자병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다.

또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TIMON) 소셜 기부’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방부유해발국감식단(☎ 1577-5625(오!625)에 전화로 요청하면 비대면 혹은 직원 방문채취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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