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 모습.
대북전단살포 모습.

[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통일부는 24일 국내외 일각에서 일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관련 논란에 대해 “제3국에서 대북 전단살포는 법 적용대상 아니다”는 해석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개정 법률의 ‘전단 등 살포’ 규정의 적용 범위 등과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작성·검토 중”이라며 “해석지침은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 시행 전까지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해석지침을 통해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보다 분명히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등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이나 물품이 조류나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 경우만이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우리나라 187개 재외공관 및 114개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 설명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를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표현의 방식을 최소한으로만 제한한다는 점, 제3국에서의 행위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해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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