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19일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자료 사진=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19일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자료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방탄소년단(BTS)이 군에 입대하더라도 연습은 물론 해외 공연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BTS 병역 특혜 적용 논란과 관련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방부서 검토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의 이 발언은 현행법상 BTS 만을 위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BTS가 그동안 이룬 국위 선양과 앞으로 국익을 고려해 그들의 공연 관련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이와 관련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체역은 점진적으로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 특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이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그런 가운데 BTS는 세계 무대에서 그동안 독보적 활약을 보여 병역 특례를 적용해서라도 이들이 국위 선양과 국익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으로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이 입영 연기 혜택을 받았다.

그는 그러나 1992년생으로 올해 말로 입영 연기 혜택이 끝나며, 병역 특례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는 한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으나 통과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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