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고 이예람 사건과 관련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끼워 맞추기식’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 실장은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특검의 기소에 대한 공군 법무실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특검팀이 “끼워 맞추기 식으로 법무실장과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특검이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고 밝힌 점은 충분히 의미 있다”면서도 특검을 향해 이를 토대로 공군 법무실 관계자들이 억울하게 매도됐음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고 이예람 중사가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두 달 뒤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등에 대해 지난 100일간 수사를 벌여 전 실장 등 관련자 7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전 실장은 특검팀에서 3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 사실이 밝혀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 강요) 혐의로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전 실장에게 지난해 7월 사건 관련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자신이 군 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됐는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한 것이고, 당시 군 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공군인 자신과) 상하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며 “이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이 모두 죄가 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이라며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법무실장과 군을 흔드는 일이며, 끝까지 무죄임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